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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격 및 제한사항

입주 및 신청자격

  • 1.

   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 제1호 및 제 18호 동법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  • 2.

  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

  • 3.

   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·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

입주 우선순위

  • 1.

    도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(탄소소재 등)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체

  • 2.

   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첨단업종, 신기술 보유업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가능한 업종

  • 3.

  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관련업종

  • 4.

   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,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