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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보조금 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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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보조금 지원기준
공통사항
완주군과 사전 MOU 체결 기업
보조금의 합은 기업의 총 투자액의 50% 초과 불가
국비 보조금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 우선 적용 (국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지방비 투자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)
세부사항
※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, 구제적인 사항은 「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및 시행규칙에 의함.
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기준
공통사항
전라북도와 사전 MOU 체결 기업
신청기한
MOU 체결 또는 입주계약 또는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(투자완료 후)
세부사항
※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, 구제적인 사항은 「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및 시행규칙에 의함.
신청기한
입지보조금: 입지(변경)계약일로부터 1년
설비보조금: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(착공 전 신청 가능 / 단, 1년 내 미착공 시 전액환수)
보조금 결정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(연 4회)
지원대상 지원업종 범위 <14조>
지원대상 지원업종 범위 <8조>
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<9조>
지방 신·증설 투자 <10조, 10조의2>
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<12조>
지원 특례
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 <15조 1항, 9항>
주업종에 따른 추가 지원 - 지역특성화업종 <15조 2항>
기업별 추가 지원 <15조 3항, 9항>
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<15조 8항, 9항>
※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,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 의함.